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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95
시행일자 2012-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001.22-0000호
품명 Looped pile fabric of man-made fibres; TR테리, W:58/60"; R.KOREA
물품설명 Viscose rayon 필라멘트(74%)와 Polyester 필라멘트(26%)의 혼방사로 편직된 루프파일 편물의 일면에 꽃무늬를 날염한 것
- 용도 : 의류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 편물(롱파일 편물과 테리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4항에는 “루프를 형성하는 방직용 섬유의 사("모조테리 편물"에 대하여, ”이러한 편물은 뒷면에 체인스티치열을 가지고 있으며 스티치의 열이 그 직물의 이면의 길이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러닝스티치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제5802호의 파일직물과 구별된다. 메리야스직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파일 직물로서 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함
- 본 품은 인조섬유제의 루프파일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001.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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