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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19
시행일자 2012-04-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9019.10-1000
품명 운동성시험평가장치 ; HUM111-1 HUMAC NORM WITH TMC ; 216cmx127cmx175c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검력계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각 관절 부분을 운동을 시킴으로써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이용되는 물품
- 선택사항으로 허리운동모듈(TMC)을 장착하여 인체의 허리관절운동을 할수 있음
- 조작모드에 따라 각도, 속도, 토크, 운동범위를 설정하여 운동결과를 컴퓨터로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함

ㅇ 물품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9019호의 용어에서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9019호에서 “(1)기계요법용 기기,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8) 동력식의 만능형장치로서 호환성의 부속품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기계요법용으로 사용되어지는것(예: 목·어깨·팔꿈치·손목·손가락·허리·무릎 등의 관절 및 근육 장해의 치료용)”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검력계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각 관절 부분을 운동을 시킴으로써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이용되는 물품으로 기계 요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제6 에 의거 HSK 9019.10-100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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