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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06
시행일자 2012-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09.91-1000호
품명 - PLUNGER ; 14.47 X 32.5 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철강제의 원통형(길이 32.5mm, 외경 14.47mm, 내경 10.2mm)으로서 한쪽 끝은 막혀 있고 반대끝은 원통형으로 중공(길이 24.3mm까지)이 있으며, 원통의 한면에는 일자형 홈 및 렉 가공 등 되어 있음
· 추가 가공없이 하우징, 스프링 등과 결합되어 자동차용 타이밍체인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AUTO TENSIONER)를 구성하며, 하우징에 있는 키와 본 품의 일자형 홈(또는 렉)이 서로 맞물려 장력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음

- 작동원리
· 본 품이 삽입된 텐셔너가 체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이드를 누르면, 가이드가 체인을 눌러 장력 조절이 이뤄짐

- 제조공정
· 원재료 구매 ⇒ 1차 절삭 ⇒ 단면가공(면취가공 등) ⇒ 홈가공 ⇒ 렉가공 ⇒ 열처리 ⇒ 검사 ⇒ 2차 황삭 ⇒ 2차 중삭 ⇒ 2차 정삭 ⇒ 세척 ⇒ V가공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6부 총설 및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에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러한 내연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적 요소를 갖는다 : 실린더 ... 크랭크샤프트 ... 흡배기 밸브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TIMING CHAIN의 회전운동으로 캠축을 구동하면, 캠축은 자동차용 불꽃점화방식 내연기관에서 흡기밸브 및 배기밸브를 일정한 시기에 정확하게 개폐하며, TIMING CHAIN은 사용 중에 늘어나서 헐거워져 밸브의 개폐시기가 틀리게 되므로 헐거움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텐셔너가 필요함

- 본 품은 위 AUTO TENSIONER의 일부를 구성하고 TENSIONER에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며, TENSIONER는 엔진의 내부에 부착되어 엔진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어지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07호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으로서 제87류의 차량용의 것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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