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21 |
|---|---|
| 시행일자 | 2012-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479.89-9099호 |
| 품명 | ㅇSTARLET TPS(Tissue Preparation System)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환자의 검사대상 조직(tissue)을 포매법으로 만들어진 절편(포르말린 파라핀 포매(FFPE))으로부터 핵산(DNA, RNA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기. -제시된 상태에서 검사, 계측, 분석 등의 기능은 없음. ㅇ물품 이미지 ㅇ핵산 추출과정 -환자의 조직(tissue)을 채취하여 샘플튜브에 넣음 → (이후 전과정 자동화됨) FFPE 시약 및 buffer 주입 → 분해효소 주입 → MagBead 주입 → 샘플 용해물 이송(샘플튜브→ Deep Well Plate) → 목표물 배양 → 불순물 세척 → 추출물 buffer 첨가 → 추출물 배양 → 핵산 추출 ㅇ구성요소 및 기능 -Pipetting Arm : 핵산 추출을 위해 검체를 담은 플레이트를 기기 내의 적정한 위치(heater/shaker 등) 로 이동시킴 -Pipetting head·Channel : Pipetting Arm에 부착되며, 검체가 담겨진 튜브, 플레이트에 일정량의 용액(시약 등)을 주입하는데 사용됨 -Heater·Shaker : 핵산 추출을 위해 샘플이 담긴 튜브, 플레이트를 가열시키고, 흔들어주는 기능 -Barcode reader : 조직 검체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어 여러 검체가 핵산추출 과정에 있는 경우 해당 검체를 추적(판별)하는 기능 -컴퓨터·소프트웨어 : 핵산 추출과정을 제어(추출 프로토콜 선택 ; DNA, RNA, 동시추출, 추출과정 동작제어) ㅇ용도 -TPS(Tissue Preparation System)는 최대 48개의 조직검체에서 자동적으로 핵산을 추출하는 기기이며, 본 기기를 통해 추출된 핵산은 별도의 핵산 증폭검사 장비(PCR;polymerase chain reaction;;중합효소 연쇄반응)를 통해 암, 유전질환 등을 진단하는데 사용됨(본 기기는 검사, 분석 등의 기능은 없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총설은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 또는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검사, 측정, 분석 등의 기능은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90류의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음. -관세율표 제84류 해설서는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물품들이 아닌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기기’가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가 분류되나, 본 건 물품은 시약주입, 배양, 용해, 흡착 등의 과정을 통해 핵산을 추출하는 기기이며, 고속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 추출하는 기기가 아니므로 제8421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율표 제8424호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등에도 분류될 수 없음.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검체로부터 핵산(DNA, RNA)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관세율표의 다른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해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관세율표의 다른 어떤 류의 특정 호에서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이므로, 따라서 본 건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47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본 건 물품을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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