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6
시행일자 2012-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216.00-1000호
품명 Glove impregnated with plastic; IMPACT CT GLOVES(unfinished); VIETNAM
물품설명 플라스틱이 함침된 부직포(손바닥 및 손가락 사이; 전체 표면적의 50% 초과)와 편물(손등부분) 등으로 구성된 손가락 사이와 손날부분이 봉제되지 않은 미완성의 장갑(S.M.L.XL.XXL)
- 용도 : 장갑 제조용(미완성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16호에는 "장갑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직물로 제조된(레이스 포함) 장갑류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동 호 해설서에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해설서 제6116호에 "이 호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 미완성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장갑을 포함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이 함침된 부직포로 제조된 미완성의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6216.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