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13
시행일자 2012-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26.90-9000호
품명 Beam Clamp; PR.CHNA
물품설명 C자 형상의 철강제 클램프로 직경 약 36mm의 파이프, 형강 등을 T자 형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볼트가 결합되어 있으며, 아랫부분에 추가적으로 고정용 조인트나 지지기구를 부착할 수 있도록 구멍이 있는 물품 [62mm(W)X81mm(L)X19mm(T), 하단부에 직경 9mm Hole 1ea]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제의 봉을 단조, 드릴링, 탭핑하여 제조한 철강제의 클램프로서 서로 다른 철판재를 견고히 고정하여 용접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완제품으로서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며,
- 고정용 조인트 및 지지기구를 추가로 부착하는 가공을 거쳐 건물, 시설물 등에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파이프·형강 등을 고정 부착하여 비계, 차단기, 지주용으로도 사용하는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램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