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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19
시행일자 2012-04-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06.30-2090호
품명 Steel pipe, Welded; 외경 28mm*내경 23mm*두께 2.5mm; R.KOREA
물품설명 강판을 구부려 용접한 강관을 외경 28㎜, 내경 23㎜의 형태로 냉간인발한 파이프로서 주로 자동차 부품용(쇼크 압소버용) 또는 부싱용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부에는 일반적으로 “비(卑)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1)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강판을 구부려 용접한 강관을 외경 28mm, 내경 23mm로 냉간인발한 횡단면이 원형인 철강제의 파이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306.3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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