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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12
시행일자 2012-04-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27.80-2090호의‘기타의 측정· 검사용(소리의 양) 기기’로 분류
품명 Hearing Aid Analyzer
물품설명 - 작동원리 및 기능
보청기를 해당 기기 안에 연결하여 주파수(가청주파수: 20Hz~20KHz)대가 서로 다른 기계음(소리)을 보청기에 Input하고 보청기를 통해 증폭· 출력되어지는 해당 기계음(소리)의 음압이나 왜곡율 등을 측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열·소리·빛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호의 용어)가 분류되는데 소리(sound)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물체의 진동에 의해 생긴 음파가 귀청(고막)을 울리어 들리는 것(출처: 네이버 백과사전)”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제9030호에는 전압·전류·주파수 등의 전기적인 양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Hz단위로 눈금이 매겨진 주파수 측정기나 통신선로 등에 사용되는 Noise level 미터기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음량을 측정하는 기기는 제9027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통 통신선로에서 고주파는 선로크기에 비해 파장이 매우 짧아 감쇄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송수신을 위해 고주파나 전력 이득비율 등을 측정하게 됨.

- 당해물품은 제9030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파수 자체를 측정하거나 송신선로 등의 고주파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가 아니고, 소리가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하여 주파수대별로 보청기에서 출력되는 소리의 음압값이나 이득값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제9030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보청기에서 출력되는 소리를 측정·검사하는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80-2090호의‘기타의 측정·검사용(소리의 양) 기기’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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