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20 |
|---|---|
| 시행일자 | 2012-04-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번 물품 : 제8302.41-1000호 ②번 물품 : 제3925.90-0000호 ③번 물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① Mounting suitable for windows; Bearing Guide Sus Plate; R.KOREA
② Mounting intened for permanent installation window; Bearing Guider/Assy; R.KOREA ③ Other article of plastic; Bearing Guider Assist Plate 3mm; R.KOREA |
| 물품설명 |
① 창문에 부착되어 창문의 처짐을 방지하고 창의 유격을 잡아주는 스테인레스강제의 물품(55*25/28mm, 두께 2mm)
② 창틀에 부착되어 창문의 처짐을 방지하며 창문의 개폐동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비금속제의 구름용 원기둥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③ 창틀에 부착되어 Bearing Guider의 높낮이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창문 설비품의 받침용 부착구 구성품으로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형된 플라스틱 제품(28*45mm) |
| 결정사유 |
①번 물품 : Bearing Guide Sus Plate
- 관세율표 제15부에는 일반적으로 “비(卑)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15부 주3에 “비(卑)금속이라 함은 철강ㆍ동ㆍ니켈ㆍ알루미늄ㆍ연ㆍ아연ㆍ주석ㆍ텅스텐(월프람)ㆍ몰리브데늄ㆍ...(중략)...ㆍ크로뮴ㆍ레늄 및 탈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6에서 “이 표의 비(卑)금속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 제5호에 따라 해당 비(卑)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2류(제7315호를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물품(범용성 부분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류에는 일반적으로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D)항의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6) 문·창·셔터용 코너 브레이스·보강용 플레이트·앵글 등”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창문에 부착되어 창문의 처짐을 방지하고 창의 유격을 잡아주는 스테인레스강제의 물품(창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302.41-1000호에 분류함. ②번 물품 : Bearing Guider/Assy - 관세율표 제7부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자항에 “건물의 문·창·계단·벽 또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예 : 노브·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판)”을 예시로 들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창틀에 부착되어 창문의 처짐을 방지하며 창문의 개폐동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③번 물품 : Bearing Guider Assist Plate 3mm - 관세율표 제7부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창틀에 부착되어 Bearing Guider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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