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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10
시행일자 2012-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602.50-9000호
품명 Beef preparation; PREPARED BONELESS BEEF DICED STEAK
물품설명 쇠고기 80%에 물 13%, 대두단백 1.4%, 덱스트로스 1.1%, 소금 1.1%, 양파분말, 마늘분말, 간장, 식물성오일 등을 혼합, 가열한 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1kg, 크기 : 약 1.5×1.5×3cm]
- 용도 : 스테이크 햄버거용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류에는“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이 분류되며, 류 주 제2호에서“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후라이한 것·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쇠고기 80%에 대두단백, 덱스트로스, 소금, 양파분말, 마늘 분말, 간장, 식물성오일 등을 혼합, 가열하여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602.5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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