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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23
시행일자 2012-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99호
품명 Food preparation; GRINDSTED JU 004-M; MALAYA
물품설명 Cellulose gum, guar gum, dextrose 등을 혼합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식품 안정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품으로서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식료품의 제조 시 첨가하여 특성 개량을 위해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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