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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4
시행일자 2012-04-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710.10-0000호
품명 Boiled potatoes, frozen; Recipe Quic 1/2x1x1 Dehydrofrozen potatoes; U.S.A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감자를 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쪄서 냉동 후 비닐로 포장한 것(내용량 2.26㎏)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01호에는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0710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되며, 냉동법으로 저장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채소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제0701호의 감자를 쪄서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냉동채소가 분류되는 제0710.10-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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