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65 |
|---|---|
| 시행일자 | 2012-04-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616.99-9090호 |
| 품명 | Capacitive touch pen; R.KOREA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재질(가격구성비 32.6%)의 바디부분, 황동 재질(가격구성비 23.6%)의 엔드캡 및 팁고정 부분, 스테인레스 재질의 클립부분 및 기타 섬유헤드, 실리콘 수지 등으로 이루어진 정전식 터치펜(직경 8.3mm, 길이 109mm, 중량 10g)
- 용도 : 터치스크린 기기(스마트폰 등)의 터치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6호에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3(나) 해설서에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체물품 가격구성비에 있어 알루미늄 재질로 이루어진 바디부분이 가장 많은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의 주요특성은 알루미늄 재질의 바디부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3(나) 및 통칙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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