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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6
시행일자 2012-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09.99-3030호
품명 Cylinder liner; R.KOREA
물품설명 ㅇ 특수주철로 재작된 원통형으로 내부에는 고온냉각용 cooling hole 과 배기가스 흡기홀이 가공되어 있음
- 기능 :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폭발 및 연소 시 발생되는 힘을 내부 피스톤을 통해 크랭크샤프트에 전달하기 위한 밀폐형 용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9호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선박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실린더라이너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 1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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