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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5
시행일자 2012-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83.30-9000호
품명 Plain shaft bearings; R.KOREA
물품설명 ㅇ 주석합금의 일종인 화이트메탈 재질로 링을 2등분한 형태며 크랭크샤프트와 베드 플레이트 사이에 2개가 1셋트로 조립됨
- 기능 : 엔진 주기관 주축 회전체와 바디사이에서 고하중 회전력유지 및 마찰력과 저항을 감소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선박엔진에 쓰이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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