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52 |
|---|---|
| 시행일자 | 2012-04-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402.90-1000호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 AEROSOL GPG; U.S.A |
| 물품설명 |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ethanol, 2-ethylhexanol,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공업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조제계면활성제"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제(Ⅱ)-(A)-(2)항에 "조제계면활성제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예: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 또는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에 용해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ethanol, 2-ethylhexanol,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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