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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52
시행일자 2012-04-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402.90-1000호
품명 Surface-active preparation; AEROSOL GPG; U.S.A
물품설명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ethanol, 2-ethylhexanol,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용도 : 공업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조제계면활성제"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 제(Ⅱ)-(A)-(2)항에 "조제계면활성제에는 유기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예:황산화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 또는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에 용해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Sodium dioctyl sulfosuccinate, ethanol, 2-ethylhexanol, water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점조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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