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7 |
|---|---|
| 시행일자 | 2012-04-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19.90-9090호 |
| 품명 | Part of radiator; 450106-00023A; PR.CHNA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제의 직육면체 형상으로 상부에는 압력캡이 있고 라디에이터, 엔진과 연결할수 있는 관연결구류가 장착되어 있음.
- 기능 : 라디에이터의 상부에 부착되어 라디에이터와 관으로 연결 라디에이터에서 넘치는 열수를 일시 저장하는 탱크 역할과 엔진에 남아 있는 잔여가스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라디에이터에 냉각수를 보충해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당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이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는 “(I) 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자비·조리·농축·증발·기화 또는 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굴삭기용 라디에이터는 위 규정에 의거 제8419호에 분류되므로 본품이 라디에이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물이 라디에이터로 보내지나 본품은 일부 넘치는 뜨거운 물을 일시 저장후 라디에이터로 보내는 기능, 즉, 라디에이터의 보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품은 굴삭기용 라디에이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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