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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24
시행일자 2012-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31.49-9000호
품명 Fuel tank; 450103-00256A; GERMANY
물품설명 연료를 넣을수 있는 철강제 탱크에 연료주입구, 연료레벨게이지 장착시트, 필러펌프용 포트, 엔진 드레인 호스용 포트, 손잡이 등이 장착된 굴착기 전용 연료탱크(크기 : 약 973 X 686 X 895mm, 중량 : 약 178kg)
- 용도 : 굴착기용 연료 탱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착기 전용 연료탱크로서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8431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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