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79 |
|---|---|
| 시행일자 | 2012-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008.19-9000호 |
| 품명 | Sesame powder, roasted; INDNSIA |
| 물품설명 |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담갈색계 분말상의 것(1.25mm 금속망체 통과율 : 98.5%)
- 용도 : 참기름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검사47281-458, 1998.10.01)에서 “참깨를 볶아 분쇄하여 1.25mm 금속망체를 95%이상 통과하는 참깨분말”을 제2008.19-9000호에 분류토록 결정한 바 있음 - 본 품은 참깨를 볶아서 분쇄한 담갈색계 분말상의 것으로 1.25mm 금속망체 통과율이 95%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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