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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31
시행일자 2012-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006.32-0000호
품명 Other knitted fabric ; PE NET BAG FABRICS FOR THE PACKING GOOD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편직한 망상의 적색계 위편직물(폭 40cm × 길이 350cm)

- 용도 : 농산물(양파 등)의 포장용 포대 제조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0류에는“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총설에서 “이 류에는 원단상의 것(관상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재단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분류하며, 모든 편물은 염색한 것, 날염한 것 또는 상이한 색사의 것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폭이 30cm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 및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608호 해설서에“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에 의하여 만들어진 원단상의 망지(제6002호 내지 제6006호까지)”를 제외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5804호의 용어에서 메리야스 편직 또는 뜨개질 편직한 것은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편직한 망상의 적색계 위편직물 (폭 약40c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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