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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3
시행일자 2012-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005.99-9000호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POTATO WITH CHICHEN LIVER; P-72; JAPNA
물품설명 절단한 각종 채소 주성분(감자 13.0%, 양파 9.5%, 당근 5.0%, 표고버섯 2.0%)에 콘스타치 3.9%, 건조감자분말 3.0%, 닭간 2.1%, 유부 2.0%, 간장 1.4%, 설탕 1.3%, 닭농축액 0.3%, 미강유 0.2%, 가다랭어 엑기스 0.1%, 정제수 56.2% 등을 혼합·조제하여 조리한 걸쭉한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포장 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이유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하며,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채소류를 주성분으로 하여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조제한 채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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