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54 |
|---|---|
| 시행일자 | 2012-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4.20-0000호 |
| 품명 |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 PUMKIN&SWEET POTATO(STRAINED); M-52; JAPAN |
| 물품설명 |
고구마 31.0%, 호박 26.0%, 사탕무당 1.5% 정제수 41.5% 등을 혼합한 균질화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포장 한 것(내용량 70g)
- 용도: 이유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과 같이 고구마와 호박으로 구성된 조제품은 제20류에 분류되어지나 제2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구마와 호박 등을 혼합,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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