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83 |
|---|---|
| 시행일자 | 2012-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4.10-3000호 |
| 품명 | Soup; RICE WITH VEGETABLE&CHICKEN; P-94; JAPAN |
| 물품설명 |
채소 13%(당근 5.0%, 양파 5.0%, 무 3.0%), 쌀 8.5%, 닭고기 5.0%, 콘스타치 3.0%, 유부 1.5%, 간장 1.0%, 미강유 1.0%, 설탕 1.0%, 표고버섯 0.5%, 다시마엑기스 0.3%, 식염 0.2%, 말린톳 0.2%, 가다랭어엑기스 0.1%, 정제수 64.7% 등을 혼합·조제한 걸쭉한 죽 상태의 것(당근조각, 쌀알 등이 불균질하게 혼합됨)을 유리병에 포장 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이유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와 수프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가 분류되며, 이들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하는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1류 주 제3호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 성분을 2종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채소조각, 쌀알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등 균질화가 되지 않은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4.1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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