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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47
시행일자 2012-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3919호
품명 Toy ring; H153-RG; PR.CHNA
물품설명 - 플라스틱재질의 완구용 반지로 중앙에는 하트모양의 장식품이 있고 그것의 둘레를 원통형의 장식들로 감싼 형태
결정사유 - 관세울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그러나, 디자인·모양 또는 구성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가격 및 재질과 형태로보아 어린이 완구용 반지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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