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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60
시행일자 2012-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536.69-1000호
품명 ㅇ 품명 : compliant pin(auto head)
ㅇ 모델명 : 23-1047D00A4TT
물품설명 ㅇ 형태
- 플라스틱제의 홀더에 전기도체인 금속핀을 삽입한 형태로 한쪽 방향의 도출부분은 인쇄회로에 장착하고, 다른 방향의 돌출부분은 일치되는 삽입부를 가진 전기도체(예컨대 소켓)과 접촉하기위한 형태
ㅇ 용도
- 인쇄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플러그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전기기기를 분류한다.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는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가 포함된다. 플러그 및 소켓은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한쪽 돌출 부위가 인쇄회로에 고정·장착되고, 다른 한쪽의 돌출부는 다른 소켓에 삽입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는 플러그 역할을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36호의 용어) 및 통칙6호에 의거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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