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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21
시행일자 2012-03-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PBL25-01001; R.KOREA
물품설명 지네와 비슷하게 성형한 것으로 길이방향으로 직사각형의 "ㄷ"형상이 4개 연결되어 굴곡이 있으며 좌우에 구멍이 있는 5개의 직사각형 판이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엔진 룸에 부착되어 전선류를 정리 및 보호하는 흑색계 Polypropylene제의 물품
- 용도 : 차량 엔진 룸내 전선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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