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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79
시행일자 2012-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902.30-0000호
품명 Black tea; assamblack tea; PR.Chna
물품설명 차엽을 발효하여 제조한 홍차(99.95%)에 향을 첨가한 흑갈색계 파쇄상을 합성수지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Plastic bag)
- 용도 : 침출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부에는 일반적으로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제09류에는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0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커피·차·마태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0902호의 용어에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되며,,,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내용량 3킬로그램 이하의 가향한 발효차엽을 소매포장(내용량 500g/Plastic bag)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09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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