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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80
시행일자 2012-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1020호
품명 Ba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TaroSmall ; PR.CHNA
물품설명 설탕 60%, 포도당 20%, 식물유 10%, 유당 6.5%, 타로분말 3.5%, 과일향, 식용색소 적색 제40호, 식용색소청색 제1호 등을 혼합한 보라색계 분말상을 파우치 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부에는 일반적으로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이 분류되며, 제21류에는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분, 설탕, 분유 등의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포도당, 식물유, 타로분말, 과일향 등을 혼합한 보라색계 분말상의 것으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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