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36 |
|---|---|
| 시행일자 | 2012-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12.20-1000호 |
| 품명 | 안전표지판 / Caution Body Assy |
| 물품설명 |
각 변이 18cm인 정삼각형의 케이스 내에 LED를 설치하고 전면에 장애인 표시용 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접속단자가 부착된 전선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전동휠체어에 거치하는 식으로 장착할 수 있는 홈이 있음
- 전동휠체어 의자 뒷부분에 거치하여 야간에는 조명을 통하여 장애인 탑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짐 |
| 결정사유 |
- 본건물품은 전동휠체어의 의자 뒷부분에 장착되어 전동휠체어의 탑승자가 장애인임을 야간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기구임
- 17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이 부(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85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류에 분류함 - 제8512호에는 자동차용의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제8512호 해설서에서는 미등(尾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전동휠체어 의자 뒤에 거치하여 탑승자가 장애인임을 야간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본건물품은 제8512호 자동차용의 조명기구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2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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