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37 |
|---|---|
| 시행일자 | 2012-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12.20-1000호 |
| 품명 | 리어 라이트/ Light Rear BD |
| 물품설명 |
전면은 반투명한 붉은색이며, 플라스틱 케이스 내 6개의 LED가 부착되어 있고, 접속단자가 부착된 전선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전동휠체어에는 볼트로 조여 장착함
- 전동휠체어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야간주행시 후방의 접근체로부터 휠체어를 보호 해줌 |
| 결정사유 |
- 본건물품은 전동휠체어의 후방 좌우에 장착되어 야간에 후방의 접근체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조명기구임
- 17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이 부(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85류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류에 분류함 - 제8512호에는 자동차용의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제8512호 해설서에서는 미등(尾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전동휠체어 후방 좌우에 장착되어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본건물품은 제8512호 자동차용의 조명기구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2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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