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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06
시행일자 2012-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Light Pipe ; ANP681099B 외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기판의 발광체(LED등)로 부터 빛을 받아 제품 외관의 조광부까지 빛을 투과하여 전달하는 투명, 또는 불투명 플라스틱 부품으로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외관면까지 전달하는 광로역할 담당

ㅇ 물품형태
- 가로 11㎜, 세로 13.8㎜, 두께 1.8㎜의 플라스틱 성형제품으로 양측면에 체결을 위한 돌기부분 형성

ㅇ 제조공정
- 원재료(수지) 건조 →사출성형 → 검사 → 포장 및 출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는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ED 등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 제품외관의 조광부까지 빛을 투과하여 전달하는 광로역할을 담당하는 플라스틱제의 사출성형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392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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