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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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3-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8481.80-109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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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valves ; FLVV ; GMT311(21000129) | ||||
| 물품설명 |
FLVV(FILL LIMIT VENT VALVE)는 fuel pump module의 flange에 부착되며 flange를 통해 Tank내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canister로 보냄.
- 기능 · 차량 전복 및 운행시 vapor의 통로를 개폐시켜 연료 탱크로부터 연료 누출을 방지 · 차량 운행시 발생하는 연료 탱크내의 vapor를 해소 · 주유시 발생하는 증발가스가 캐니스터로 넘어가는 통로역할 · 공칭용량에 도달하면 주유가 중단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함. - 물품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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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주 제2호 가에서“기계의 부분품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 (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탭·코크·밸브 등은 제8481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 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 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하며, 수동 혹은 전동기...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고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내부의 플로트(float)를 이용하여 유체(vapor 및 연료)의 흐름을 조정하는 밸브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481.8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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