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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11
시행일자 2012-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81.80-109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24호
변경후 세번 8481.80-1030
품명 Other valves ; GVV ; GMT311(21000034)
물품설명 GVV(GRADE VENT VALVE)는 fuel pump module의 flange에 부착되며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canister로 보내 압력상승을 방지하고 차량 전복 및 운행시 연료 누출을 방지함.
- 물품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주 제2호 가에서“기계의 부분품은....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 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탭·코크·밸브 등은 제8481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며,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 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하며, 수동 혹은 전동기...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고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내부의 플로트(float)를 이용하여 유체(vapor 및 연료)의 흐름을 조정하는 밸브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8481.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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