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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19
시행일자 2012-03-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5.96-0000호
품명 Socks; ET92792;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 재질로 된 편물제의 양말 한 켤레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발 뒤꿈치 트임 방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편물제의 양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5.96-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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