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19 |
|---|---|
| 시행일자 | 2012-03-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115.96-0000호 |
| 품명 | Socks; ET92792; R.KORE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재질로 된 편물제의 양말 한 켤레를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발 뒤꿈치 트임 방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및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 및 남자 또는 소년용 구분없이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편물제의 양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5.96-0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