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09 |
|---|---|
| 시행일자 | 2012-03-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9031.80-9099호 |
| 품명 | ㅇmL-EVS potentiometer(RDM214001)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디젤자동차의 EGR Valve의 개폐상황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EC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내부구조 및 재질) -구성요소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Hall IC, Capicitor, Magnet, Shaft, Choke coil, Terminal, Spring, O-ring 등으로 구성됨 ㅇ기능(작동원리) 및 용도 -EGR Valve가 열리거나 닫힘에 따라 본 건 물품의 축 및 축에 부착된 자석(magnet)이 움직이면 Hall IC가 이를 감지하여 전압값으로 출력하여 ECU에 보내주고, ECU에서는 흡기측 밸브조절로 공기량을 조절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90류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8)제90류의 기기(예:(g)제9031호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등)를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 제90류에는 (F)대부분의 측정용·검사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광학식 또는 전기식 및 특히 이 류주 제7호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은 제9032호의 것인지를 불문한다)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는 바,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30)로드셀[(load cells) :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시켜준다.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제어기 또는 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 등의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EGR Valve 개폐에 따라 내부의 축(shaft) 및 축에 부착된 자석(magnet)이 움직이면 Hall IC가 이를 감지하여 전압값(0~5V 범위)으로 출력하여 ECU로 보내주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고정된 저항기와 섭동 태핑으로 구성된 제8533호의 전위차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자계(magnetic field)를 측정하는 제9030호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에도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제90류의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기타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 제903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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