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8 |
|---|---|
| 시행일자 | 2012-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536.50-9090호 |
| 품명 | ㅇVW Alarm Switch(SANPD9805A) |
| 물품설명 |
ㅇ자동차의 방법 Alarm 기능을 On/Off하는 스위치
ㅇ물품 이미지(내부 구조 및 규격) ㅇ기능 -사용자가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차량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Alarm 기능을 작동(해제)할 수 있도록 전기를 On/Off하는 기능을 가짐(Seasaw형 Switch; Alarm 기능제어를 위한 IC, 구동회로 등은 없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85류 전기기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전기기기로서 (k)제8535 또는 제8536호의 스위치를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Ⅰ)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 (A)개폐기 :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레버조작스위치·회전스위치·팬던트스위치·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스위치·캠스위치·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사용자의 스위치 조작에 의해 전기를 On/Off 하도록 만들어진 개폐기로서 기타의 것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 제853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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