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4 |
|---|---|
| 시행일자 | 2012-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8544.30-0000호 |
| 품명 | ㅇClock Spring(ZWAC15104E)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자동차의 스티어링휠 내부에 장착되며, 차량 내의 에어백, 오디오, 경적 등의 작동을 위한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cable harness) ㅇ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85류 전기기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전기기기로서 (m)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제8544호)를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스트립·봉 등]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예: 지하·해저 또는 가공전선 및 케이블)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ⅰ) 단선 또는 연선의 절연전선. (ⅱ)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 -‘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상기 형의 선등도 포함된다(예 : 자동차의 점화플럭을 배전기에 접속시키기위한 복선케이블).’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조향핸들과 스티어링 컬럼 사이에 장착되어 조향핸들에 장착되는 에어백모듈, 경적(horn), 카오디오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일반배선을 사용하여 연결하면 좌·우 조향시 배선이 꼬여 단선이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품 내부에 좌·우로 감길수 있는 플랫(flat) 케이블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감아서 배선을 장착하여 조향핸들의 회전각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든 케이블(자동차용의 와이어링 세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 제854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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