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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4
시행일자 2012-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제8544.30-0000호
품명 ㅇClock Spring(ZWAC15104E)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자동차의 스티어링휠 내부에 장착되며, 차량 내의 에어백, 오디오, 경적 등의 작동을 위한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cable harness)

ㅇ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이 제85류 전기기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에서는 (A)제17부 주2호에 따라 제외되는 전기기기로서 (m)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제8544호)를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스트립·봉 등]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예: 지하·해저 또는 가공전선 및 케이블)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ⅰ) 단선 또는 연선의 절연전선. (ⅱ)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

-‘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상기 형의 선등도 포함된다(예 : 자동차의 점화플럭을 배전기에 접속시키기위한 복선케이블).’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조향핸들과 스티어링 컬럼 사이에 장착되어 조향핸들에 장착되는 에어백모듈, 경적(horn), 카오디오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일반배선을 사용하여 연결하면 좌·우 조향시 배선이 꼬여 단선이 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물품 내부에 좌·우로 감길수 있는 플랫(flat) 케이블을 소용돌이 모양으로 감아서 배선을 장착하여 조향핸들의 회전각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든 케이블(자동차용의 와이어링 세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 제854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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