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3
시행일자 2012-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933.59-2090호
품명 Triforine; INDIA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Triforine
- 용도 : 농약원제(노균병, 녹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5호에는 "피리미딘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피페라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933.5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