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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74
시행일자 2012-04-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8708.80-0000
품명 Bush rubber;14005
물품설명 차축과 연결가능하도록 가공된 실린더 형의 철강제(내부지름 10mm, 외부지름 18mm)에 외부를 자동차의 로우암에 장착가능하도록 가공된 천연고무로 감싼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등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자동차용 로우암의 연결부위에 장착되어, 차축으로 전달되는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에 의해 제외되지 않고 제8701호 내지 제8708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품은 제8708호 내에서 특게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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