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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42
시행일자 2012-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제8544.42-2090호
품명 ㅇi-phone audio control & charger cable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애플(Apple社)의 i-phone 또는 i-pod과 차량내의 ipod 단자를 연결하여 AUX단자를 통해 음악파일을 동기화하여 차량 내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USB단자를 통해 i-phone을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ㅇ물품 이미지


ㅇ규격
-입력(충전)전압 : DC 5.0V ± 0.2V
-길이/굵기 : 85cm / 3mm
-재질 : ABS, 금속 외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스트립·봉 등]가 포함된다. 이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옥내작업용의 배선 또는 옥외사용의 배선(예: 지하·해저 또는 가공전선 및 케이블)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면서,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케이블의 양단에 i-phone 등의 기기와의 접속을 위한 30pin 커넥터와, 차량내의 USB, AUX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함.

-한편, 제8544.4X호에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하여 ‘02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더해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본 건 물품은 i-phone, i-pod 등의 기기와 차량의 음악재생을 위한 기기의 USB, AUX단자를 연결하는 케이블로서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44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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