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29 |
|---|---|
| 시행일자 | 2012-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2099호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Germa Liver; FRANCE |
| 물품설명 |
비타민류(Vitamin B3, Choline chloride, Betaine), Methionine acethyl, 정제수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비타민류, 아세틸 메치오닌, 정제수 등을 혼합 제조한 것으로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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