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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29
시행일자 2012-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309.90-2099호
품명 Supplementary feed; Germa Liver; FRANCE
물품설명 비타민류(Vitamin B3, Choline chloride, Betaine), Methionine acethyl, 정제수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비타민류, 아세틸 메치오닌, 정제수 등을 혼합 제조한 것으로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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