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28 |
|---|---|
| 시행일자 | 2012-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309.90-2099호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Germa Livit; FRANCE |
| 물품설명 | 비타민류(Vitamin A, Vitamin D3, Vitamin E, Vitamin K3, Vitamin B 1, 2, 5, 6, 12, Vitamin C, etc.), Forlic acid, Biotine, 정제수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 투명액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C)-(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 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비타민과 그들의 혼합물이 분류되나 그 호 제외규정에 의하면 비타민 K5 등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품은 제2936호에서 제외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비타민류, 정제수 등을 혼합 제조한 것으로 보조 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