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83 |
|---|---|
| 시행일자 | 2012-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Heater Core ENT(HVAC) ; T4912003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크기 : 180 x 260 x 44mm - 재질 : 알루미늄 ㅇ 기능 및 용도 - 기능 : 엔진발열로 뜨거워진 냉각수가 동 물품내에서 순환하여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통과할 때 따뜻한 공기로 변환시키는 역할 - 용도 : 자동차 실내의 공기를 조화하는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Module에 장착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자동차 공조모듈인 HVAC에 장착되어, 엔진발열에 의해 뜨거워진(약 85℃) 냉각수가 Tube 내부를 순환하면, 동 온수는 Fin에 방열하여 송풍기에 의해 강제 유입된 차가운 외부공기의 온도를 상승(약 65℃)시키는 물품으로, 알루미늄 재질의 Fin, Tube, Tank 등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17부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마항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해설서 총설, (Ⅲ)(A)(5)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에 "(f) 공기조절기(제8415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 이들 기기는 사무실·가정·공회당·선박·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 물품은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므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해서 분류하여야 하는 바, -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특게된 부분품 외의 공기조절기의 기타의 부분품은 제16부 주(2) (나) 또는 (2) (다)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제시물품이 없이는 HVAC가 주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용어, 16부 주2, 17부 주2) 및 6에 따라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5.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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