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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54
시행일자 2012-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503.00-3919호
품명 Other toy; PR.CHNA
물품설명 연질 및 경질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곡선으로 굽은 원통형 관 8개를 연결한 "∞"형상의 제품으로 각 부분의 연결부위는 회전이 가능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가능함
- 용도 : 치아발육기능을 가진 완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의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D)항 "기타 완구"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기하학적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한 플라스틱제의 치발기능을 가진 완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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