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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57
시행일자 2012-03-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Hinge Bracket ; RR SEAT CTR 89720K000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리어시트를 장착하기 위하여 차체와 시트를 고정해 주며 공간 활용을 위한 리어시트의 폴딩이 가능하도록 작동하기 위한 브래킷

ㅇ 물품형태
① BRKT HINGE LOWER RR SEAT CTR : 자동차의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브래킷
② HINGE BRKT UPPER : 자동차 시트의 등받이 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브래킷
③ HINGE BRKT UPPER : 자동차 시트의 등받이 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브래킷
④ WAVE WASHER : 회전축의 원활한 작동과 부품 결합
⑤ PIN HINGE OTR : 자동차 시트가 폴딩 및 전후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전축
ㅇ 제조공정
- 원자재 → 프레스 가공 → 표면처리 → 리벳팅 조립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general use)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자동차용(예 :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mountings)·부착구(fittings) 및 이와 유사한 물품(similar articles)(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리어시트를 장착하기 위하여 차체와 시트를 고정해 주며 공간 활용을 위한 리어시트의 folding이 가능하도록 작동하기 위한 브래킷으로 리어시트를 차체에 장착하기 위한 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7부 주2(나), 제8708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모터차량용의 장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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