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22 |
|---|---|
| 시행일자 | 2012-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28.90-9000호 |
| 품명 | Other handling machinery; Hydra set precision load positioner |
| 물품설명 |
- 고중량의 구조물 등의 인양, 안착시 미세조정으로 기기상호간 충돌 및 기기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로 360°회전이 가능하며 12“범위 내에서 상하이동(조절간격 0.025㎜)이 가능함(최대인양능력 : 250ton)
- 장비를 크레인의 후크(hook)에 장착하고 하단 후크에 인양물을 장착하며, 외부실린더와 내부실린더 내 유압으로 내부실린더 내 삽입된 피스콘을 상하이동시키며, 콘솔로 후크가 좌우로 회전시킴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크레인 후크에 연결한 후 본 품 하단 후크에 고중량의 인양물 등을 연결하여 유압에 의해 상하좌우로 미세조정하도록 고안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25호에서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가 분류되는 태클, 호이스트, 위치 등이 분류되나 본 품은 고중량의 설비물이나 구조물 등을 안착·인양시 크레인으로 조작하기 곤란한 정밀작업에서 0.025㎜의 미세간격을 상하로 이동하거나 좌우로 회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25호에서의 간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크레인에 장착하여 고중량의 인양물을 상하좌우로 미세조정하는 핸들링(handling)기계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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