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4 |
|---|---|
| 시행일자 | 2012-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302.10-0000호 |
| 품명 | Hinge; SUS-180㎜/68㎜,80㎜ |
| 물품설명 | 창틀과 창문에 볼트로 부착하여 창문의 개폐를 용이하게 하는 비금속제(재질 : 스테인레스)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에는 일반적으로 “비(卑)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제15부 주3에 “비(卑)금속이라 함은 철강ㆍ동ㆍ니켈ㆍ알루미늄ㆍ연ㆍ아연ㆍ주석ㆍ텅스텐(월프람)ㆍ몰리브데늄ㆍ...(중략)...ㆍ크로뮴ㆍ레늄 및 탈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6에서 “이 표의 비(卑)금속에는 문맥상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 제5호에 따라 해당 비(卑)금속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제73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2류(제7315호를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한 물품(범용성 부분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 내지 제76류 및 제78류 내지 제81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되며, 총설에서 “이 류에는 철 또는 강제의 것으로서, 제7301호 내지 제7324호에 열거된 수종의 제품과 제7325호 및 제732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일단의 물품과 이 표의 다른 류에 해당되지 않는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3류에는 “비(卑)금속제의 각종 제품”이 분류되며 주1에서 “이 류에서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창틀과 창문에 볼트로 부착하여 창문의 개폐를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비금속제의 경첩(Hinge)으로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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