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67
시행일자 2012-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0902.10-0000호
품명 Green tea, flavoured; ZEN ICED TEA;SKU 11020800; U.S.A
물품설명 녹차(약 78%)에 레몬버베나, 레몬그라스, 스피아민트, 레몬에센스오일 등을 첨가, 가향한 거칠게 분쇄된 녹색계 식물의 잎과 줄기를 티백에 담아 포장한 것(중량 : 52g)
- 용도 : 물에 침출하여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 오일(예:레몬 또는 베르무트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녹차 주성분에 레몬버베나, 레몬그라스, 스피아민트, 레몬에센스오일 등을 첨가, 가향한 거칠게 분쇄된 녹색계의 식물의 잎과 줄기를 티백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