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54 |
|---|---|
| 시행일자 | 2012-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제9018.39-8000호 |
| 품명 | ㅇTympanostomy tube(1025001)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고막절개술을 통해 중이에 위치되어 이도와 중이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는 고막 천공용 튜브(실리콘 재질)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중이염 환자의 중이에 이식하여, 중이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체액이 중이에서 이도로 빠져나오는 통로의 역할과, 외이와 중이 간에 환기 역할, 외이와 중이 사이의 공기압력을 같게 만드는 기능을 가짐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면서,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D)이용기기(Ear instruments)를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중이염 수술시 중이 부위에 위치하여 일정 치료기간 동안 수술부위의 환기와 체액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기기(Ear instruments)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1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하여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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