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54
시행일자 2012-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제9018.39-8000호
품명 ㅇTympanostomy tube(102500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고막절개술을 통해 중이에 위치되어 이도와 중이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는 고막 천공용 튜브(실리콘 재질)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중이염 환자의 중이에 이식하여, 중이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체액이 중이에서 이도로 빠져나오는 통로의 역할과, 외이와 중이 간에 환기 역할, 외이와 중이 사이의 공기압력을 같게 만드는 기능을 가짐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면서,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그룹에 (D)이용기기(Ear instruments)를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중이염 수술시 중이 부위에 위치하여 일정 치료기간 동안 수술부위의 환기와 체액 배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기기(Ear instruments)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1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하여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