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3
시행일자 2012-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8482.99-0000호
품명 - TAPERED ROLLER BEARING(CUP) ; 3200 X JHL ; PR KORE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구름체인 롤러가 원추형인 TAPERED ROLLER BEARING은 내륜과 구름체인 롤러와 케이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CONE, 외륜역할을 하는 CUP으로 구성되며 CONE과 CUP은 분리가능함
· TAPERED ROLLER BEARING은 자동차 및 산업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써 구동역할 및 마찰력을 줄여주는 용도로 사용됨
· CONE의 내륜에 샤프트 등을 부착하는 부품 공급업자와 CUP과 연결되는 하우징 등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업자가 상이함에 따라, 거래시 분리되어 별도로 거래되기도 하며, 본 품은 CUP만 제시되었음

- 물품형태




<신청물품> ※ CUP, CONE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롤러가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는 롤러베어링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링·케이지·고정슬리브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특정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제8482.9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품은 구름체가 원추형인 롤러베어링의 외륜으로써, 베어링에 전용되어지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82.9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